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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9468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토지상에 법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기계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고도 이를 토지와 일괄하여 매수하였다가 기대하였던 위 기계의 분리·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밝혀져 위 기계와 함께 위 토지까지 타에 매각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유는 같은 조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6683 판결(공1993하, 2319),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1784 판결(공1995상, 1497),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891 판결(공1995하, 3828),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5381 판결(공1997상, 1482) / [2]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4410 판결(공1993하, 1747),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5991 판결(공1994하, 2666),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0610 판결(공1995상, 93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