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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7097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를 추후 정산의 약정하에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의 취득시기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존부 판단의 기준 및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 중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일정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되 추후에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매수한 후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가 위 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고, 매매대금의 지급 후 면적증가가 밝혀져 청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산금이 지급된 때가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고유업무에 필요한 건축물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 취득시 그 환지절차가 완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어 사용·수익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는 매도인의 사용승인을 얻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는데도, 건축공사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면 위 법인이 위 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제111조 제5항 제1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공1992, 231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공1995하, 2650),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2934 판결(공1997하, 241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공1997하, 350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