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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2641
【판시사항】
[1] 대학교수 임용권자의 교수임용행위의 법적 성질 및 임용권자가 한 대학교수 임용거부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2]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한 대학의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3] 국립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가 임용신청자에 대하여 조건부 임용동의를 하면서 요구한 조건인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것'의 의미 [4]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가 임용권자를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5]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요건
【판결요지】
[1] 대학교수 등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임용권자의 대학교수 등으로의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사범대학의 교원이란 장래 중등학교 교원이 될 학생들을 교육하는 위치에 있는 지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립대학교총장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당해 임용신청자를 사범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 임용신청자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임용신청자가 임용권자의 서류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등을 통과하였고 당해 처분 이후에도 잠시 시간강사를 맡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임용거부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자기구속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국립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가 임용신청자에 대하여 조건부 임용동의를 하면서 요구한 조건인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것'의 의미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원조사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는 임용권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임용권자를 구속하여 임용권자로 하여금 임용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은 아니다. [5]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교육공무원법 제26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27조 / [2] 교육공무원법 제26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27조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교육공무원법 제26조 제1항, 제2항 / [4] 교육공무원법 제26조 제1항, 제2항 / [5]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3호, 제36조
【참조판례】
[5]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공1993하, 157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공1995하, 343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