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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457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훈증 및 살균소독용 가스인 상표 "OXYFUME"이 기술적 상표이며, 수요자 기만상표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OXYFUME"은 "산소를 함유하는" 또는 "예리한, 뾰쪽한"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OXY"와 "증기, 가스, 향기"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FUME"과의 결합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인 훈증 및 살균소독용 가스의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 이해수준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보아 "산소를 함유하는 증기 또는 가스"로 직감할 수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이고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소성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러한 품질을 가진 상품인 것으로 품질을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후513 판결(공1992, 2890),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후527 판결(공1994상, 1193),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공1995상, 1617),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937 판결(공1996하, 2504)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