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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38305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적용 범위 [2]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상고심에서, 원심에서 한 자백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으로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2]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와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 사정을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법률심인 상고심에 이르러서는 원심에서 한 자백을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민법 제2조 /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민법 제2조 / [3] 민사소송법 제40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0313 판결(공1994상, 163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1211 판결(공1994하, 1796),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7087 판결(공1995하, 2968),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4807 판결(공1995하, 3620),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9195 판결(공1996상, 362) /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52)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