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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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모88
【판시사항】
검사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보석허가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검사의 의견청취의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피고인】
【변호인】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