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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9147
【판시사항】
토지 수용에 관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수용토지를 대체할 부동산의 취득계약을 장차 체결할 것을 약속한 후 본 계약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체결한 경우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등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장차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한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부동산 취득계약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부동산 취득계약 자체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수용토지의 대체토지에 관한 취득계약을 장차 체결하기로 한 후 본 계약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체결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등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