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9. 3. 선고 94노8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4. 4. 30.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5%의 주취상태에서 판시 피해 택시를 스치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유리 우측 부분이 파손되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실, 이에 주위에 있던 택시 운전사들 중 일부가 피해자를 외과병원으로 후송하는 한편 다른 일부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수백미터 추격하여 체포한 사실, 피해자는 위 충격으로 인해 좌측주관절 및 좌슬관절 타박상을 입었으나 위 병원에서의 진찰 및 약 1일간의 치료 결과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바빴던 관계로 귀가하여 연고 등으로 치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의 정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 손상에 이를 정도라고 보여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이하 위 법률을 "특가법"이라 한다)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피해자가 비록 경미하지만 이 사건 사고로 판시 타박상을 입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법리오인의 점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부딪혀 도로에 나뒹그러진 사실을 엿볼 수 있고, 그 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좌측 주관절 및 좌슬관절 타박상을 입었음이 밝혀진 이 사건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는 비록 경미하지만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가한 경우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에 필요한 상해(치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치상"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