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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4644
【판시사항】
[1] 비영리 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교회가 소유 토지의 일부를 부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비영리 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2] 비영리 사업자인 교회가 소유 토지 중 일부 지상의 주택 철거시까지 이를 교회 소속 부목사들의 사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일부가 부목사들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 [2]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4809 판결(공1993하, 2042),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22801 판결(공1994하, 3285),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공1995상, 1903) / [2]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24 판결(공1986, 557),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4598 판결(공1989, 1599),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608 판결(공1990, 5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