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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7851
【판시사항】
[1] 취득세 중과대상인 룸살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 기준 [2] 관광호텔 객실층 복도 등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과의 공용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3]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호텔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관하여 ‘카지노장·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1993. 9. 10. 내무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1항은 위 시행령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 중 무도유흥음식점과 일반유흥음식점 중 룸살롱 영업장소’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룸살롱 영업장소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9. 10. 내무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2항에서는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고급오락장 건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위 조항을 준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로 전체 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으로 안분 산정하여야 하며, 이 때 건물 전체 공용면적의 범위는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인바, 당해 관광호텔 건물 내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일반적인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객실만이 있는 지상 5층 내지 13층의 각 복도 부분과 지상 2층의 호텔 프런트로비 및 지상 3층의 화장실복도는 고급오락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윈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7호, 제2항에 의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 부분은 중과 대상이 되는바, 등록세 중과 규정이 배제되는 관광호텔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인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목적, 실제 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관광호텔 건물에 부속하는 나이트클럽·사우나 영업장 등이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9. 10. 내무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9. 10. 내무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2항 / [3]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7호,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74 판결(공1993하, 1613),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6083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9154 판결(공1997하, 3333) / [2]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누1426 판결(공1997상, 1498) / [3]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113 판결(공1994상, 219)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