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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38763
【판시사항】
납세의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과세 관청이 교부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당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먼저 충당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른바 당해세의 우선권은 지방세의 확보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규정되었을 따름이므로 그것만으로 곧 과세 관청이 납세의무자 소유의 다른 재산에 관한 이해관계인을 배려하여야 할 조리 내지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조세채권의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조세우선의 원칙이 납세자의 특정 재산이 아니라 그의 총재산을 목적물로 하여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여러 재산 중 우선권이 인정되는 특정 재산에 대한 환가대금의 수액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재산에 대한 일반 채권자 등의 환가추심을 봉쇄할 방도가 없는 과세 관청에서 그 교부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과세 관청이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당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먼저 충당해야만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56조, 민법 제2조 제1항, 지방세법 제31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공1984, 9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