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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1495
【판시사항】
[1] 지역개발세의 과세요건인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개념에 일반부두로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지방해운항만청장의 지역개발세 감면에 대한 견해표명을 신의칙 적용의 요건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3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16조 제4호 등의 규정내용과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취지가 컨테이너의 수송에 따른 도로의 개설, 보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규정상의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주로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컨테이너부두 뿐만 아니라 일반부두로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도 포함된다.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므로, 국가기관인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이 도세인 지역개발세의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이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지역개발세 면제에 관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그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2조 제1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3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4호 / [2] 국세기본법 제15조,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5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공1995하, 2640),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공1996상, 699),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553 판결(공1997하, 255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