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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1911
【판시사항】
[1]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있어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이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검사 신규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검사임용거부처분이 평등권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있어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 신규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검사임용거부처분이 평등권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검찰청법 제29조 , 제34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2] 검찰청법 제29조 , 제34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 , 헌법 제11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누164 판결(집20-3, 행23),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공1997하, 263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