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후341
【판시사항】
[1]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혼합한 식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원심이 거절사정에서의 거절이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심결을 한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혼합한 식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은 콩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이용하는 인용발명에 공연히 실시하고 있는 어묵제조기술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며, 한편 콩가루와 식용유, 물을 혼합하기 위하여 교반을 하면 당연히 에멀젼이 형성되므로 이 또한 출원발명의 독특한 기술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출원발명은 인용발명으로부터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 사례. [2] 원심이 거절사정에서와는 다른 별개의 새로운 이유로 심결을 한 것이 아니고, 명세서에 기재된 공지된 선행기술을 전제로 하여 거절사정에서의 거절이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심결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 [2] 특허법 제15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후30 판결(공1996하, 3192),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후781 판결(공1997상, 85),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후221 판결(공1997하, 1879)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