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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2245
【판시사항】
[1] 이혼의 합의와 간통의 종용 [2]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폭행을 이유로 이혼의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고소인이 그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는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이전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고소인이 위 피고인의 이혼요구를 조건 없이 응낙한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위 피고인에게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하여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소인과 위 피고인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고소인이 피고인의 간통행위를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41조 제2항 / [2] 형법 제241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도2259 판결(집20-1, 형19),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2701 판결(공1977, 10366),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도1188 판결(공1991, 1309), 대법원 1997. 2. 25. 선고 95도2819 판결(공1997상, 1018)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