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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1841
【판시사항】
[1] 노상주차장에 관하여 주차장법의 규정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상주차장 위를 약 1m 정도 전·후진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주취중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로의 노면의 일정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노면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위를 약 1m 정도 전·후진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로상에서의 주취중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주차장법 제2조 , 도로법 제2조 , 유료도로법 제2조 / [2] 도로교통법 제4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공1993상, 786),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공1996하, 3500)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574 판결(공1994상, 85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공1995하, 2999)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