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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95
【판시사항】
[1]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저가양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시가의 의미 [2]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는 법인세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91. 12. 28. 재무부령 제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는 시행령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유가증권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격(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 법인이 타 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이라 하더라도, 위 주식거래가 내국법인이 외국합작투자법인에게 그 투자금을 반환하고, 그 보유주식 전부를 일괄 양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임에 비추어 위 주식을 그 가액으로 매입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12. 28. 재무부령 제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 [2]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971 판결(공1992, 3333),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9913 판결(공1993상, 1021),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013 판결(공1995상, 714) / [2]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365 판결(공1985, 176),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320 판결(공1993하, 192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