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누4902
【판시사항】
[1]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 기준 [2]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및 환지예정지변경처분이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3]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4] 환지처분에 의한 환지계획이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회사의 종전 토지 중 체비지 지정 부분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은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업용지조성사업은 그 사업면적이 150,000㎡를 초과하고 있어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의 규정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사업이므로 그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환지 규정을 준용하여 행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및 환지예정지변경처분이 위법하지만, 만약 이를 취소할 경우 이미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그 처분에 기하여 사실관계를 형성하여 온 사업지역 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까지도 이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사실관계가 뒤집어지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형성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위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함으로써 당해 회사에게 다소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전 등으로 전보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서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3]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한다. [4] 회사가 장차 환지처분에 의하여 위법한 환지계획(환지, 체비지 등에 관한 계획)이 그대로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회사의 종전 토지 중 체비지로 지정된 부분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청구 부분은, 아직 환지 및 체비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부 및 범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9조, 제28조 / [2]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제86조 제1항,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9조, 제28조 / [3] 민사소송법 제229조 / [4] 민사소송법 제22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누9032 판결(공1992, 1040) / [1]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9107 판결(공1992, 2414),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공1995하, 2406) / [3]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공1987, 1623),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공1991, 202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3332 판결(공1993하, 237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