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후1238
【판시사항】
베이비(baby)라는 문자와 병 모양의 도형 및 "존슨즈(Johnson's)"가 결합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JOHNSON"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베이비(baby)라는 문자와 병 모양의 도형 및 "존슨즈(Johnson's)"가 결합된 출원상표 (1), (2) 중 "베이비 및 baby"는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도형 또한 병 모양의 용기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 (1), (2)의 요부는 "존슨즈 및 Johnson's"라 할 것인데, 이를 인용상표 "JOHNSON"과 대비하면, 출원상표 (1), (2)의 칭호인 "존슨즈" 중 마지막 음절 "즈"는 소유격의 의미를 지닌 것이어서 강하게 발음되지 아니하여 인용상표의 칭호인 "존슨"과 유사하게 청감되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는 서양 사람의 성(姓)인 "Johnson"이나 그 소유격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서로 유사하므로, 비록 양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 다르다 하더라도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유사한 상표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후39 판결(공1986, 242),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후1711 판결(공1994상, 1339),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후323 판결(공1994하, 2240),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890 판결(공1996하, 2191)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