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구)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6. 19. 선고 96나30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판결,
1996. 2. 23. 선고 94다31976 판결 각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전남 8자 3031호 화물자동차에 들이받혀 뇌좌상, 다발성늑골골절 및 우측혈흉, 우측대퇴골골절, 우측경골골절 및 양측비골골절, 골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1심법원이 전남대학교병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는데, 전남대학교병원장으로부터 원고가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우족관절의 부분 강직 및 우족지 운동 제한 등으로 그 노동능력이 도시일반노동자로서 15%, 철근공으로서 17% 각 상실되었고,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식피공여부 반흔에 대해 맥브라이드 방식상의 노동능력상실은 없으나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14급 4항에 따른 5%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며,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는 이명증으로 3%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는 취지의 신체감정촉탁결과가 회신되자,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철근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을 19.49%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성형외과 및 이비인후과 영역에서의 노동능력상실은 없으며 정형외과 영역에서만 도시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15%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철근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을 16% 상실한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는 자백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철근공으로서 16%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여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원고의 원심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에도 치료를 계속하고 있고, 신경정신과 영역에서 정신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재활의학과 및 흉부외과 영역에서도 후유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부분에 대한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신체재감정을 촉탁하였는데, 세브란스병원장으로부터 원고가 철근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이 흉부외과 영역에서는 늑골 골절로 인한 흉통 및 횡경막 파열로 인한 호흡장애로 28.4% 상실되었고, 신경정신과 영역에서는 두부 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와 성격 변화 등의 후유증으로 치료 종결일로부터 7년간 17% 상실되었으며, 재활의학과 영역에서는 우측 슬관절통, 우측 족관절 운동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고 우측 하지의 저린 증상이 향후 2년간 남게 되어 향후 2년간은 46%, 그 이후부터는 24% 각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신체재감정촉탁결과가 회신되자, 원고의 원심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 신체재감정촉탁결과와 같이 철근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이 단계적으로 치료 종결일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 2년 후까지는 67.9%, 그 다음날부터 5년 후까지는 54.83%, 그 다음날부터는 45.58% 각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변경하는 한편, 원심 제9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7. 5. 29.자 준비서면에서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의 위 자백을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원고가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16% 상실하였다고 자백한 바 있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한편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을 계속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아 왔고, 특히 원고가 정신장애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점(갑 제14호증의 2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7),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만 후유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으로서는 신경정신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영역에서도 후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위 자백 당시 원고가 앞으로 상당한 기간 치료를 계속하여야 하고 제1심 신체감정결과 이외의 다른 후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이 자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자백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백 취소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자백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