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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7687
【판시사항】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신용보증기금의 결산확정일(=운영위원회 의결일)
【판결요지】
구 신용보증기금법(1995. 8. 4. 법률 제4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에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와는 별도로 기본재산의 출연자 측인 정부, 금융기관, 기업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 그 운영위원회가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게 하고( 제10조, 제11조), 정관의 변경( 제7조 제2항),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제24조), 업무계획의 작성 및 변경( 제26조), 예산의 편성 및 변경( 제38조) 등의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39조에서 결산에 관하여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경과 후 2월 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신용보증기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결산에 관한 규정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신용보증기금의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에 관하여 의결한 날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결산을 확정한 날이다.
【참조조문】
구 신용보증기금법(1995. 8. 4. 법률 제4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