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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5572
【판시사항】
농지가 아닌 임야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양도세가 감면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관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법 제63조 제1항 등과는 별개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 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대하여는 농업에 관련된 일정한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즉 농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은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생기는 혼란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취지의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감면되기는 하였으나, 양도된 토지의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 임야이면 이와 같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3조 제1항, 부칙 제16조 제3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0334 판결(공1996상, 82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7267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215 판결(같은 취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