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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부36
【판시사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단서는 국민 개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의 기조 위에서 입법적 재량으로 개인의 구체적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의무 및 그 범위를 법률로 정한 것으로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개발이익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의 필요 최소한의 원칙,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재판청구권 등에 관한 헌법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또한 실제매입가액을 개발개시시점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앞서 본 같은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실제 매입가격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 제23조 제1항 , 제27조 , 제37조 제2항 , 제75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 제3조 , 제10조 제3항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4. 9. 1.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누138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97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062 판결(같은 취지)
전문
【신청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