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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7288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소정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 [2]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상 면허취소사유인 범죄행위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강제추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2]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비록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하면서 그 범죄행위로 살인 및 시체유기, 강도, 강간, 방화, 유괴·불법감금만을 규정하고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하려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시민의 교통의 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전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매일 운송하여야 하는 개인택시운전사가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전사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므로 당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고, 또 그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없다.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 [2]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조 , 제4조 , 제19조 ,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2083 판결(공1991, 193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253 판결(공1993상, 995),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공1997하, 190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