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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5889
【판시사항】
구 영화법 소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외국영화 수입추천에 앞서 거치는 절차인 공연윤리위원회의 수입불가심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구 영화법(1995. 12. 30. 법률 제5129호로 제정된 영화진흥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0조 제1항, 제4항, 구 영화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85호로 제정된 영화진흥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하려는 외국영화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는 그 수입추천의 권한을 가진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을 하기에 앞서 거치게 되는 절차로서 외국영화를 수입하려는 자가 위 위원회의 수입불가심의로 인하여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된다거나 그 밖에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 온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영화법(1995. 12. 30. 법률 제5129호로 제정된 영화진흥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0조 제1항(현행 영화진흥법 제10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영화진흥법 제10조 제2항 참조), 구 영화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85호로 제정된 영화진흥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0조(현행 영화진흥법시행령 제9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공1995하, 2997),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12842 판결(공1996하, 323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