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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32703
【판시사항】
[1] 관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상 관용차면책약관의 취지 및 그 해석 [2] 관용차면책약관이 군인 등 피해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에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관용차면책약관이 군인 등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전투, 훈련에 준하는 직무 집행과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경찰공무원이 교통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관용차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는 경찰공무원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여 관용차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관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상의 관용차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반드시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에 한하여 관용차면책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교통사고로 인하여 군인 등의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반드시 전투, 훈련에 준하는 직무 집행과 관련된 것인 경우에 한하여 관용차면책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경찰공무원이 교통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국방부 소속 통근버스에 의하여 들이받혀 두개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교통사고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여 관용차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26조의2 ,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726조의2 , 민법 제105조 / [3] 상법 제726조의2 , 민법 제105조 / [4] 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공1997하, 2468)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