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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26043
【판시사항】
불법행위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손해의 현가를 산정한 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 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여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공1994상, 491),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공1994상, 109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공1995상, 9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