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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28704
【판시사항】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공사이행보증을 받은 사안에서 사기로 인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하도급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각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각 공사이행보증계약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사안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공사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건설업자에 속아 공사이행보증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기로 인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민법 제11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