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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21444
【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 포괄적 위임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환급 대상 제외 토지인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소득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환급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환급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환급 대상 토지인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본문이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조항의 입법 취지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를 싼 값에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택의 건축 촉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공급을 촉진시킬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다른 제도나 정부 정책의 변화에 유동적인 것이므로 이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모두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환급의 대상을 ‘내국인이 양도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그 입법 목적이나 위임 배경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는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 헌법이 정한 입법권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였다고 볼 것이지 이를 두고 포괄적 위임을 금지한 헌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의 위임 규정에 터잡아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하나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은, 같은 법률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규 명령에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과세 요건과 면세 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문리해석에 좇아, 양도 당시의 필지 단위별로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 제2조 소정의 건축물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야 하지, 그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이 1필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그 건축물이 해당 토지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여 사회통념상 그 존재를 무시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토지 전체를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 [3]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터잡은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하나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들고 있었고, 대법원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양도 당시의 필지 단위별로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보고 있으므로, 결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조세 감면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나대지에 대하여도 특별히 조세 감면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데에 그 주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 당시 그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 그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양도 목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을 위한 것이고 이러한 목적이 사후에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납세의무자로서는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 중 대체로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양도 당시에 건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세 부담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비하여 극히 미미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전체를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는 이상, 위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도 아니한다. [4]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세액의 환급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그 환급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려면 당해 토지가 환급 대상 토지인 점, 즉 양도 당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75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현행 제66조 제1항 참조) /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현행 제66조 제1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참조), 건축법 제2조 / [3]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현행 제66조 제1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참조), 헌법 제11조, 제37조 제2항 / [4]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현행 제66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6377 판결(공1997상, 1001) / [2]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17 판결(공1988, 357)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공1993하, 2453) / [4]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공1994하, 3144),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20160 판결(공1995상, 12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