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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7707
【판시사항】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가액산정 방법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이 조세법률주의나 모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8항에서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산정하기 위한 자산가액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법인으로 하여금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은 물론 보유 또한 규제하여 종국적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유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모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규정 내용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규정형식상으로도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4항, 제8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4862 판결(공1997상, 99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9215 판결(공1997하, 221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