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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0522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내국인에게 외국선박이 경락된 경우, 관세부과 대상인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적극) 및 요건 [2] 구 관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 [3] 외국선박을 경락취득하고 수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관세 부과권의 장기소멸시효 적용 요건
【판결요지】
[1] 선박의 경우는 그것이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를 왕래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선박이 우리 나라의 영역에 들어온 것만으로 그 선박이 수입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한 선박이라도 우리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외국 선박을 경락취득하는 경우 그것이 관세부과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세법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하고, 이와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달리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판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외무역법상 위와 같은 경락취득의 방법에 의한 수입에 관하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관세부과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외국 국적 선박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위 선박에 관하여 우리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운항에 제공하였다면 위 선박은 관세부과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에 해당한다. [2] 관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제2항에 의하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물품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세 등 확정세액의 납부이행에 관한 징수권의 행사기간뿐 아니라 부과권의 행사기간도 아울러 정한 것으로 볼 것이나, 한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채권을 단기에 확정하게 하면서도 그 제2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 신고세액이나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된 세액의 징수까지를 단기에 포기하거나 종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예외를 둔 취지라고 할 것이다. [3] 외국 국적 선박을 경락취득하여 운항에 사용하면서 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면, 그 부과징수권에 대하여 관세법 제25조 제2항의 장기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경락취득자가 신고하지도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고, 그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태양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2]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항(현행 제25조의2 제1항 참조) / [3]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항(현행 제25조의2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2324 판결(공1994상, 1545) / [2][3]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누3308 판결(공1995상, 12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