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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2456
【판시사항】
출원상표 "BRITISH-AMERICAN"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국산이나 미국산 제품으로 수요자들을 오인·혼동시킬 염려 있는 상표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BRITISH-AMERICAN"의 지정상품은 성냥, 라이터 등인바,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이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BRITISH’는 ‘영국의, 영국인의’라는 뜻으로 ‘AMERICAN’은 ‘미국의, 미국인의’라는 뜻으로 직감적으로 이해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영국 및 미국을 일컫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어서 식별력이 부족하고, 한편 출원상표가 영국이나 미국에서 제조·생산된 것이 아닌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영국산이나 미국산인 것으로 상품의 출처나 품질을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296 판결(공1996상, 96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후54, 61 판결(공1996하, 287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62 판결(공1997상, 944),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후105 판결(같은 취지)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