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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21253
【판시사항】
[1]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근거 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입찰참가신청을 수리하는 사무가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이나 같은 법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근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이 된다. [2]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입찰에 관한 사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 상대방을 결정한다고 하는 자치단체 자신의 행정 목적을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다.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 [2]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