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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1490
【판시사항】
[1] 단순한 사업부진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 위반죄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수인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 위반죄의 죄수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 위반의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0조 , 제109조 / [2] 근로기준법 제30조 , 제10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850 판결(공1984, 86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604 판결(공1987, 1112) / [2]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1724 판결(공1995상, 1913)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