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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모66
【판시사항】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 준항고나 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16조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라 함은 수소법원의 구성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영장 등을 발부하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서 정한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규정하는 항고는 법원이 한 결정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결정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 그와 같은 항고의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02조 , 제403조 , 제4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8. 3. 14.자 57모9 결정(집6, 형26), 대법원 1986. 7. 12.자 86모25 결정(공1986, 1071), 대법원 1997. 6. 16.자 97모1 결정(공1997하, 2218)
전문
【재항고인】
【변호인】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