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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300
【판시사항】
취득세 과세대상인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의 의미
【판결요지】
취득세 과세대상의 하나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에서의 ‘유원지’의 정의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유람이나 오락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사 도시계획이나 지적 관계 법령에서 유원지를 공원과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유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도시계획이나 지적 관계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호, 제4호, 제105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