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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3200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상 이행판결이나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3] 공동어업권자에게 법규상 공동어업면허면적을 확대하여 달라는 취지의 조정신청권이 없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신청권에 기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공동어업권자에게 법규상 공동어업면허면적을 확대하여 달라는 취지의 조정신청권이 없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2조,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2조, 제19조 / [3] 구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1994. 7. 28. 농림수산부령 제1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2조,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8135 판결(공1989, 102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공1992, 1037),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1026 판결(공1995상, 684) / [2]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 1858),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2029 판결(공1994상, 847),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8433 판결(공1995상, 506),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공1996상, 680),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하, 1886),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5933 판결(공1997상, 175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