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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1656
【판시사항】
[1] 남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한 요건 [2]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회합죄의 성립 요건 [3]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 [4] 남한의 미전향 장기수들의 인적사항, 수감교도소, 복역실태, 생활실태 등과 휴전선 부근의 지리상황, 땅굴발견을 위한 남한의 동태 등을 누설한 내용이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 교역, 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위 조항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왕래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회합죄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을 하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의례적, 사교적인 차원에서의 전혀 다른 의도하에서의 모임이 아닌 한 회합자 상호간에 사전 공동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회합의 경위나 방법도 불문하여, 반드시 일정한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의 모임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할 것이며, 다만 그것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나 통신수단 등의 발달 정도, 독자 및 청취의 범위, 공표의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라 할 것이고, 누설할 경우 실질적 위험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기타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상황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 [4] 남한의 미전향 장기수들의 인적사항, 수감교도소, 복역실태, 생활실태 등과 휴전선 부근의 지리상황, 땅굴발견을 위한 남한의 동태 등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들은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반국가단체에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성 및 그것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실질적인 가치성도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누설한 내용이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 [2]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 [4]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11 판결(공1992, 2711),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815 판결(공1993상, 1025),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158 판결(공1996하, 3648) /[2]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공1990, 2055),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1951 판결(공1993하, 312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공1995하, 3559) /[3]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24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295 판결(공1997하, 2768)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