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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1294
【판시사항】
[1] 정당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추천된 자가 관련 지구당위원장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사례 [2] '의정보고서 부록'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내용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인쇄물의 배부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당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추천된 자가 관련 지구당위원장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사례. [2] '의정보고서 부록'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인쇄물을 배부한 것은 정당한 의정보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한 사례.
【참조조문】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호 , 제30조 제5호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 제95조 제1항 , 제252조 제1항 , 제255조 제2항 제5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079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