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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3934
【판시사항】
[1] 고향선배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평소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그 가정집에 붙어있는 선배가 경영하는 목욕탕의 계산대에서 수령하여 온 경우, 그 선배와 그 가족 및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 종업원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제기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1] 납세의무자가 이혼한 전남편이 집에 찾아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고향선배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고, 위 주소지는 그 선배가 경영하는 목욕탕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연접하여 있어서 평소에 위 주소지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모두 위 목욕탕의 계산대로 배달이 되어 계산대에 근무하는 선배 또는 그의 며느리나 목욕탕의 여종업원이 이를 수령하여 왔고 위 납세의무자에게 배달되는 우편물도 마찬가지로 위 목욕탕의 계산대로 배달되면 계산대 옆에 따로 마련된 우편물 수취함에 넣어 두었다가 위 납세의무자가 가끔씩 들려서 이를 수취하여 가도록 하였다면, 위 납세의무자는 자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면서 그와 연접한 곳에서 위 목욕탕을 경영하는 고향선배와 그 가족들 및 위 목욕탕의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납세의무자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위 종업원이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동 납부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 사례.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을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고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그 처분의 상대방의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8조 , 제10조 /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공1984, 1804), 대법원 1991. 1. 21. 선고 91누7859 판결(공1992, 943),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443 판결(공1992, 2788),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6864 판결(공1994상, 742) / [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공1987, 140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4698 판결(공1995하, 266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