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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2146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영리법인인 내국법인이 법인 외의 자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월간 위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의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은 법 제5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란 증자 이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그 해당 월의 말일의 주식보유 금액에서 증자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주식보유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항(현행 제93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현행 제89조 제6항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