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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4807
【판시사항】
법인소유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중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로 지정된 부분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3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등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소유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위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0.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5에서는 [별표 4]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 4]의 제1호 (다)목에서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의 면적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그 도로지정이 토지 취득 전·후인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3항 제1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0. 12. 31. 내무부령 제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5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9937 판결(공1993상, 132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