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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추169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 보조기관의 항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정원규정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지방의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조정에 관한 조례제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지방의회제도의 본질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사무처장 및 각 담당관을 "별정직 또는 일반직"으로 보하도록 한 것이 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방자치법 제103조는 법문의 체계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그 중에서도 보조기관의 항목에 규정되어 있으나, 제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하고 있고, 내용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며 그 제3항에서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자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중앙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함으로써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차등을 둘 하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03조의 규정은 그 규정체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03조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1996. 11. 18. 대통령령 제15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헌법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17조 제1항)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15조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의 조례제정권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지방의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조정에 관한 조례제정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거나 지방의회제도의 본질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1996. 11. 18. 대통령령 제15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리설치조례 등의 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이나 의정·의사·의안담당관의 직무는 일반 행정적 업무라 할 것이지 이를 가지고 그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하다거나 시험·연구·조사·상담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사무처장 및 각 담당관을 "별정직 또는 일반직"으로 보하도록 한 것은 1개의 직위에 대하여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 부여를 금하는 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82조 제1항 , 제83조 제1항 , 제102조 제1항 , 제103조 제1항 , 제3항 , 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1996. 11. 18. 대통령령 제15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 , 제16조 / [2] 헌법 제117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15조 / [3] 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1996. 11. 18. 대통령령 제15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 , 제16조 제2항 , 지방자치법 제84조 제1항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제2조 제4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추56 판결(공1996하, 3449)
전문
【원고】
【피고】
【변론종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