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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0256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소정의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주변 환경 등이 손상될 수 있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다거나 재해예방 등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신청을 불허가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그 전 단계인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역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결정시 신청된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될 경우는 물론, 이러한 법령상의 제한사유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전결정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2]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주위의 상황, 도시계획상황,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형질변경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주변 자연 교육 환경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점, 그리고 당해 사업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다거나 재해예방 등 필요한 조치가 충분히 담보되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신청을 불허가한 것이 재량권 일탈이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건축법 제7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9020 판결(공1996하, 334),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6295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공1997상, 11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