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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2494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성질표시 상표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2] 상표 "백보, 百補"가 기술적 상표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출원상표 "백보, 百補"는 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의약계나 일반 수요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도 아니어서, 그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백가지 보약, 몸을 보하는 여러 가지 원료로 된 약제" 등의 의미가 도출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러한 관념이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효능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공1997하, 1874) /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후616 판결(공1994하, 3129),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후1770 판결(공1995상, 1338) / [2] 대법원 1997. 7. 8. 선고 97후358 판결(공1997하, 237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후1231 판결(공1997하, 2719), 대법원 1997. 9. 9. 선고 97후327 판결(공1997하, 3105),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후2487 판결(같은 취지)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