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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327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시계류인 상표 "ILLUMINATOR"가 기술적 표장 또는 품질오인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ILLUMINATOR"의 지정상품인 팔뚝시계, 탁상시계, 전자시계 등 시계류에는 야광의 것이 있을 수 있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암시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하겠으나, 지정상품인 시계류는 시각을 나타내거나 시간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빛을 내거나 조명하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를 보고 그것이 곧 지정상품인 시계류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후1770 판결(공1995상, 1338),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공1997하, 1874), 대법원 1997. 7. 8. 선고 97후358 판결(공1997하, 237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후1231 판결(공1997하, 2719),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후2494 판결(공1997하, 3107)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