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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12907
【판시사항】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오동도 관리사무소 근무자가 태풍경보시 위 사무소의 '95재해대책업무세부추진실천계획'에 위배하여 차량과 사람의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태풍경보가 발령되는 등으로 기상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시 산하기관인 오동도 관리사무소 당직근무자가 재해시를 대비하여 마련되어 있는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상급기관의 지적을 받고서야 비로소 오동도 내로 들어오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은 금지시켰으나, 오동도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철수하라는 방송만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차량을 타고 진행하다가 파도가 차량을 덮치는 바람에 바닷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오동도 관리사무소의 '95재해대책업무세부추진실천계획'은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직무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임이 명백하고, 그 계획이 단순히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거나 시 재해대책본부의 '95재해대책업무지침'에 규정한 내용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당직근무자가 위 계획에 위배하여 차량의 통제를 하지 아니한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국가배상법 제2조 / [2] 민법 제750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공1993상, 958),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30877 판결(공1994하, 1923),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6285 판결(공1995상, 667),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공1995상, 1830)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