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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0298
【판시사항】
[1] 협동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에 대한 불법 제명 결의를 주도한 이사장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2] 협동조합에서 불법 제명된 조합원이 그 후 시정명령에 의하여 그 지위를 회복한 경우에도 여전히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조합원에 대한 제명 의안이 정관 소정의 제명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조합을 통하지 아니하고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온 조합원을 조합으로부터 배제시키기 위하여 그의 주도로 그 조합원에 대한 제명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의결권 위임장을 작성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운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제명 의결을 성립시킨 경우, 그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사장은 불법행위자로서 조합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협동조합에서 불법 제명된 조합원이 비록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사실로서의 제명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사장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제751조 제1항 / [2] 민법 제750조 , 제75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공1994상, 48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공1996상, 108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공1996상, 155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공1997상, 59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