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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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1452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강간의 점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해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상해죄로 처벌하지 않은 법원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심리한 결과 강간의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상해의 점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공소장 변경이 없는 이상 이를 상해의 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공1994상, 587),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1684 판결(공1996상, 1169),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공1996하, 1952)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