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성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28. 선고 97노66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6. 2. 1.경 제2차 강총련중앙위원회자료집을, 1996. 2. 15.경 제4기 강총련임시중앙위원회자료집을, 1996. 3. 2.경 96 강총련 강령, 규약, 총노선 등의 유인물을, 1996. 4. 27.경 제3차 강총련중앙위원회자료집을 각 제작·반포하고, 이로 인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각 동조함으로써 각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위 각 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위 각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작, 반포, 취득, 소지한 표현물의 내용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것이라면 이는 이적표현물이라고 할 것이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지식수준, 활동경력, 구독서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행위가 위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한편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이적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제작, 반포, 취득, 소지한 것이라면
위 법 제7조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 또한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록상 피고인의 행위가 학문연구의 목적 등으로 한 것이었지 이적의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니,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 중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1996. 5. 22. 22:25경 한림대학교 행사장 무대에서 춘천지역 대학생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 10. 총궐기 투쟁'을 개최하여 참가학생들의 결의를 다진 후 위 대학 정문 앞에서 시가지로 진출하다가 이를 진압하는 경찰과 대치 중 화염병 600여 개를 투척하여 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제1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제1심이 채택한 증거를 검토하여 보아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원심 및 제1심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이에 대한 보강증거를 기록상 찾아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에서 본 공소사실 부분{공소장 제13의 가의 (3)공소사실}은 유죄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는 한편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